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교통사고 합의요령 총정리

by kaskfjskdjf 2025. 9. 25.

 

교통사고 합의요령 총정리

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러울 수 있으며, 사고 직후부터 병원 치료와 합의, 그리고 보험 청구에 이르기까지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. 이러한 과정들을 잘 이해하고 대비해 둔다면, 사고 이후 더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1. 교통사고 합의금의 항목

1-1. 위자료 (정신적 손해배상)

  • 사망위자료: 고인의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다르지만, 일반적으로 65세 미만은 약 8천만 원, 65세 이상은 약 5천만 원 정도로 책정됩니다.
  • 후유장해 위자료: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지급됩니다. 예를 들어, 0~5%의 후유장해는 위자료가 50만 원입니다.
  • 부상급수 위자료: 후유장해가 남지 않은 경우, 부상의 정도에 따라 1급에서 14급으로 부상급수가 나뉘며, 최저 12~14급의 경우 위자료가 15만 원입니다.

1-2. 휴업손해 (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)

  • 피해자의 1일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휴업 손해를 산정합니다. 소득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일용직 노동자의 1일 급여를 기준으로 그의 85%만큼 입원 일수에 대해 배상합니다.
  • 입원 시에는 100% 인정되지만, 통원 치료로 인한 휴업손해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.

1-3. 향후치료비 및 교통비

  • 초기 치료를 포함해 향후 필요한 추가 치료비를 포함합니다. 예를 들어, 수술 이상일 경우에는 여러 치료비가 포함됩니다.
  • 통원 치료 시 1일 교통비로 8천 원이 지급됩니다.

1-4. 상실수익액 (후유장해로 인한 미래 노동능력 상실 배상)

  • 후유장해 진단이 필요한 경우, 자동차 보험에서 맥브라이드 (McBride) 장해 평가 기준을 사용하여 노동 능력상실률을 계산합니다.

2. 교통사고 합의시기

  • 즉각적인 보험사 연락을 통해 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, 치료 종료 후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후유장해가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자신감이 확립된 시점에서 합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.

3. 주의점

  • 보험금 청구 시 서건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잘 살펴야 합니다.
  • 성급한 조기 합의는 향후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
교통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과 합리적인 합의는 피해자가 정신적·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, 원상복구를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충분한 치료와 철저한 서류 준비로 자신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교통사고는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, 올바른 정보와 조언을 통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.